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내용을 조회하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확인하시어 요청해 주시면 개별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 조정을 받는 것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나 보다 정확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개인회생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
파산의 신청권자는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회생이 개시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일반 소비자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깨졌을 때 재정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로, 법인(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개인회생제도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이고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 즉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재산 합계가 채무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3. 계속적 수입
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장래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영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어려운 신청인을 위해 법원은 소득증명서나 소득진술서와 같은 양식으로 입증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부채액 한도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이자와 지연 손해금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기준이 되는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입니다.